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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꼭 알아야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by 행운 클로버 2023. 1. 30.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관련 바뀐 사항은 아래 카드 뉴스 한 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실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 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 외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의심증세가 있다거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이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3. 상황 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알아보기

 

-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승강장은 착용의무가 없지만 교통수단을 탑승했을 경우 실내로 간주되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전세버스나 통근버스, 통학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쇼핑몰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쇼핑몰 안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직장이나 카페, 식당 등에서는 자율적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외출 시 가방에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다녀야 당황하지 않을 것 같네요^^ 

 

  참고로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죠?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착용 의무 지역에서는 잘 따라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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